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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수원대 입장이 반영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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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수원대 입장이 반영된 기사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수원대 입장이 반영된 언론보도입니다.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대학 자율성 침해 우려"

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2015.04.27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대학교는 27일 쌓아둔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등록금을 적립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수원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학의 예산 집행을 비롯한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이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2011년과 2012년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경우"라며 "지표나 수치만으로 예산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원대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판사 송경근) 24일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판단,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씩 되돌려주도록 했다.

채씨 등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 7월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zorba@yna.co.kr 


 

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에 "항소 하겠다"

뉴시스
김기원 기자
2015.04.27

 

【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수원대학교는 일부 재학생들과 벌인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 하겠다고 27 밝혔다. 

수원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장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며, 유사한 소송이 지방대학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항소하겠다" 했다. 

이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학 구성원이 비용을 절감하고 적립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학교의 발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이라고 주장했다. 

수원대는 "예산 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했다고 결론지은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국내 대학이 구조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했다. 

"앞으로 전국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비판이 예상돼 판결을 수원대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고 항소를 통해 적극 대처 하겠다"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4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학교 측은 30~90만원씩 지급하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신축 등을 위해 적립금·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했고 학생들은 이로 인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교육을 받았다"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대 재학생들은 2013 7 전국 대학 처음으로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등록금을 재단 적립금 4000억원으로 쌓아 놓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 소송을 냈다.

 

kkw517@newsis.com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대단히 유감”

 

KBS
2015.04.27

 

수원대학교는 쌓아둔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등록금을 적립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며, 학생들에게 30에서 90만원 씩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대학 자율성 침해 우려"

OBS
유재명 기자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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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는 쌓아둔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등록금을 적립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며, 학생들에게 30에서 90만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실 실험실습 논란수원대등록금 일부 환불 판결, 유감

 

쿠키뉴스
2015.04.27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수원대학교는 쌓아둔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장기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등록금을 적립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수원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며, 학생들에게 30에서 90만원 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등록금 반환소송 일부 패소한 수원대, 항소 방침 내려

 

중부일보
이주철 기자
2015.04.27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수원대가 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 

수원대는 27일 쌓아둔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이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2011, 2012년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과정상 일시적인 경우”라며 “지표나 수치만으로 예산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실현을 위해 등록금을 적립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대학의 예산 집행을 비롯한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대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해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한 점이 인정된 만큼 학생들에게 30~90만원씩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채씨 등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 7월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등록일 2015.04.28 13:25:07 조회수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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