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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 2016-1학기 휴학 /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학적과
내용

  << (학부) 2016-1학기 휴학 / 학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구분

구 비  서 류

접수 기간

2016. 2. 12.() ~ 17.() 정해진 기간 외 일반휴학 및 복학신청 불가

2.17()은 학위 수여일로 학과 사무실에 사전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간

인터넷 신청 (첫날 09:00 ~ 마지막날 16:00)

학적과 방문 (첫날 09:00 ~ 마지막날 16:00, 주말/공휴일 신청 불가)

 

 

2. 인터넷 신청  

<절차>  포털시스템 로그인 →종합정보시스템 →학부 휴학신청 or 복학신청->1차 지도교수 승인

-> 2차 학과장 승인 -> 최종 승인 확인 (학생)

(, 군휴학 : 입영통지서 를 이미지파일 (.jpg)로 첨부, 군휴학후 일반휴학으로 이어서

전환할 경우 전역증 or 병적증명서 첨부 해야 일반휴학 가능.

군복학 : 전역증 or 병적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必) 1 선택 하여

이미지 파일(.jpg)로 첨부 해야 하며 못할 경우에는 해당서류 구비하여 학적과 방문

< 진행상황 >

 대기  1차 지도교수 승인 대기 

 1 승인 2학과장 승인 대기 .

2차 승인 – 승인 종료

휴학 승인확인 - 2차 학과장 승인 후 신청처리상태가“최종승인”으로 변경되어야 휴학

처리 된 것임.

복학 승인확인 - 복학신청이 메뉴에서 사라지고 종합정보시스템->학부-> 종합정보조회에서

학적상태(재학),  최종학적변동 (복학)

3. 학적과 방문

<절차> : 원서 교부 및 작성 (학적과)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학과) -> 학적과 제출 

(/복학 원서는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 수원광장->자료실-> 다운로드 or 학적과 교부)

<구비서류>

일반휴학 -> 일반휴학원서 1

군 휴 학 -> 군입대휴학원서 1 , 입영통지서 1 (접수후 반환)

(, 이미 군 입대를 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1부 제출)

일반복학 -> 복학원서 1

군 복 학 -> 복학원서 1, 전역증 or 병적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必) or

전역 예정증명서 (잔여 휴가일수기재) 중 선택 1 (원본대조 후 반환)

< 휴학자 유의사항 >

**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된 경우
  휴학신청을 먼저해도 정규 등록기간 (2/15 ~ 2/19) 동안만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경우등록금 납부  복학  이월됩니다미납부시 장학혜택 적용 안됨.)

 휴학기간  연락처  주소 변경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정정바랍니다.
  (*복학안내문  SMS발송  필요함.)
 인터넷 신청  휴학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이미지파일(.jpg) 첨부해야  합니다만약증빙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학적과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학과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본인의 휴학 처리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 문의 소속 학과 사무실 ) (* 승인소요시간 3~4학과마다 상이할  있음 )

 반드시 본인의 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휴학취소는 접수기간  신청된 휴학에 한해 접수기간 동안만 취소 가능합니다.

 원호 대상자는 휴학 신청  등록금을 선납할  없습니다.(복학시에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야함.)

< 복학자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복학예정학기 이전 복학)에서 조기복학은 가능합니다조기복학  학기가 어긋날 경우조기졸업/전과/부전공/복수전공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졸업배점표의 해당년도  교과과정 변경으로 졸업기준에 차이가 있을  있으며 장학금수혜 문제가 있을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복학으로 4학년 2학기가 7학기에 해당되는 학생  장학금 선발 제외됨.)

 휴학자는 복학신청을 해야만 수강신청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군휴학  복학자는 반드시 전역증 or 병적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必) 이미지파일(.jpg) 첨부해야 합니다만약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학적과로 직접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강 이후 전역자는 전역예정증명서에 반드시 잔여휴가일수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신청  2~3  내에 학과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 문의 소속 학과 사무실 ) (* 승인소요시간 3~4학과마다 상이할  있음 )

 군복무로 인해 복학할  없는 경우증빙서류(복무확인서 )를 개강 전까지 반드시 학적과로 연락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복학 확정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납부기간  가까운 신한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학적과로 문의

* 각 학과 사무실 및 단과대학 교학과 연락처 조회

=> 포털시스템->수원광장->자료실->“단과대학 교학과 및 학과 사무실 전화번호”

 

등록일 2015.12.28 13:23:48 조회수 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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