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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1학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처
내용

 << 20161학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2. 17 ~ 2016. 5. 31


◎요건 및 신청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2016. 2. 17) 현재 1년 이상(`15.2.17이전부터 )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출유형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유형

요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소득7분위이하 대학생

다자녀가구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든든학자금 대출이자

소즉 4분위 이하 대학생

※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및 다자녀가구 대출이자를 우선 지원한 후 든든학자금 대출이자는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부터 지원합니다.

 

◎제출서류(2016. 2. 17이후 발급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의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

등본상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모두 등재되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최근1년내 경기도내에서 주소를 이전(전입)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5년 포함)

등본상 직계존속과 분리되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5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다가구자녀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첨부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는 완전히 은폐(삭제) 후 이미지파일로 저장 → 신청화면에서 첨부

지급절차 : 요건 확인 후 `167월 중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일괄지급

지급액 : 2016. 1.1. ~ 2016. 6.30.까지 발생한 이자액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 20102학기 이후 대출금액

, 소득분위가 8분위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2016년도 대출금액

☞ 든든학자금 대출이자 : 20161학기 대출금액

* 다만,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부터 지원합니다.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경기도 교육협력과 담당자 ☎ 031-8008-4823 / 4824

 

등록일 2016.05.03 17:27:25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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