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학기 취업자 출석 인정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와 관련하여 결석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결석신고서 작성
- 증빙자료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각 1부
2. 소속 학과(부)장 승인
3.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 및 학장승인
4.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본) 담당교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