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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 수원대학교 교수 공개 초빙 공고 안내
작성자 교무과
내용

2017-1 수원대학교 교수 공개초빙공고

 

1. 초빙분야

 

.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수)

학부()

모집전공

모집인원

지원자격

비고

사회복지대학원

복지일반

1

석사 이상/강의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에 한함

 

교양대학

상담교육

1

석사 이상/강의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

1급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소지자 우대

 

전산교육원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코딩 일반

5

석사 이상/강의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

 

3개 학부

 

7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학부()

모집전공

모집인원

공통수행 업무

비고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분야

10

    1.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

2.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기업지원

3. 학생 취업/창업 지도

4. 현장기술, 현장경험의 실무중심강의 등

학사지원

가능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창업분야

5

1개 학과()

2개 전공

15

   

 

2. 임용예정일

2017 4 1일자로 임용함

 

3. 지원자격

. 각 계열 공통 지원 자격

-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강의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 분야의 경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강의전담교수 지원 자격

- 해당 전공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강의경력 또는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는 강의경력 또는 실무경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사회복지대학원 복지일반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가능

- 교양대학 상담교육의 경우 1급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사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소지자 우대함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경력 산정시 반영함

 

. 산학협력교수 지원 자격

- 초빙 전공 분야 학사 이상 지원 가능

- ,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해당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경력기준완화 기준 :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는 2년의 경력,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3년의 경력기준 완화 가능

- 수행 직무

• 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

• 산연 협력 네트워크 기업 지원

• 현장기술, 현장경험의 실무 중심 강의

• 현장기술, 현장경험을 살린 학생 취창업 또는 학교 기업 창업 기여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수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경력기준완화 기준 :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는 2년의 경력,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3년의 경력기준 완화 가능

 

4. 지원방법 : 온라인 지원 완료 후 제출서류 접수

.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교수초빙인터넷접수 ->공개초빙” 에서 온라인지원

(교수초빙지원서, 연구실적목록, 자기소개서 입력)

 (온라인 접수 하기)

. 지원서 입력기간 : 2017. 2. 20.() 12:00~2017. 3. 6.()16:00까지 인터넷 접수

1) 마감일시까지 접속하여 입력내용 수정보완 가능. , 제출 완료시 수정불가능.

2) 인터넷접수 완료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접수

 

. 서류제출마감일 : 2017. 3. 7.() 17:00 도착까지 접수.(휴일제외)

본교 교무처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택배 접수

제출처 : 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교무처

 

5.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목 록

공통

1) 교수초빙지원서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1

2) 연구실적목록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1

3) 자기소개서 및 연구(강의) 계획서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1

4) 졸업 및 성적증명서 원본 (학사, 석사, 박사, 전과정 평균평점(GPA) 기재요) 1

,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중 졸업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위기 사본 제출.

5) 외국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 (해당자만 제출)

6) 경력증명서 원본 (지원서상의 전 경력) 1.

7) 자격증 사본 1. (해당자만 제출)

8) 최근4(2012.11. 1.- 2016.11.30)이내 게재(발간) 완료된 연구실적물 100%이상

원본 또는 사본 1부와 최종학위 논문 1. , 산학협력교원은 제외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영문제외)

산학협력중점교수

11) 직무수행계획서 (자유양식-수행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기술) 2.

12) 특허, 연구계약체결 및 참여실적 1 (해당자만 제출)

 

※ 연구실적물 제출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저널도 기간동일하며, 발간일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 연구실적물은 최종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최대 10편까지만 제출가능

. 연구실적물의 우측상단에 입력한 연구실적 목록의 번호 기재 요망.

. 게재년도 기준 국제전문A(SCI,AHCI,SSCI), 국제전문B(SCI-E), 국내전문A(연구

재단등재지), 국내전문B(연구재단등재후보)의 학술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학술지 목록 중 해당 학술지가 포함된 페이지만 인쇄후 첨부 등)를 첨부하시기 바람.

6. 심사기준 : 기초심사 후 각 단계 개별 통지

1단계 기초심사: 초빙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학과의 전공 일치여부 등을 심사

2단계 전공심사: 초빙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

3단계 면접심사: 1, 2단계심사를 통과한 초빙후보자의 강의/연구능력 및 교수로서의 자질심사 (면접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간단한 영어면접이 진행될 수 있음)

1, 2단계 심사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험 및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실적이 많고 영어강의 가능자를 선 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계약 및 근무 조건

. 계약제교원으로 임용하고, 최초임용은 1년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재임용은 업적 평가를 통하여 결정함.

.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재임용에 탈락함

. 산학협력교수의 경우 재임용에 필요한 산학활동 실적은 약정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원대학교 교원인사규정상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속이 원칙이나, 임용과정에서 면담을 통해 소속 학부()나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음

. 5일 이상 전일 근무 및 연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주당 책임강의시수는 강의전담교수 12시간, 산학협력중점교수 6시간임. , 필요한 경우 책임시간을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8. 기 타

. 서류접수 시 자격 미달자 또는 제출서류 미비자는 지원이 취소됨.

. 지원서 작성 시 동일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분야와 관련된 학위를 모두 기재하기 바람.

. 전공이 초빙분야에 2분야 이상 부합해도 이중지원 할 수 없으며, 접수 후 이중지원 발견 시 접수를 무효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연구실적물만 2017 3 27-3 31일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사립학교법에 의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학부/학과)별 채용인원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6조에 의거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연한은 부교수 8, 조교수 7년임.

. 임용후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될 경우 소급하여 임용이 취소됨.

. 심사 결과는 휴대폰 문자 및 e-mail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정확히 기재바람.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규정에 따름.

. 합격자 발표일자는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과로 문의 바람.

TEL-031)220-2352~4 , FAX-031)220-2184

 

 

등록일 2017.02.20 13:03:48 조회수 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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