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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2 수원대학교 교수 공개초빙공고
작성자 교무과
내용

 

2017-2 수원대학교 교수 공개초빙공고

 

1. 초빙분야

 

. 정년계열

학부()

모집전공

모집인원

비고

경제학부

(경제금융)

거시경제

1

 

미시경제

1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건설환경공학)

수공학(수리환경)

1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건축학)

건축환경(친환경)

1

 

미디어SW

인공지능 또는

모바일프로그래밍/

컴퓨터소프트웨어

1

 

아동가족복지학과

가족상담

1

 

 

.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수)

학부()

모집전공

모집인원

비고

호텔관광학부

호텔일반

1

석사학위

지원가능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각디자인

2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영화제작

1

문화예술학부

(연극)

연기/연출

1

학사학위

지원가능

 

. 비정년계열 (산학협력중점교수)

학부()

모집전공

모집인원

공통 수행 업무

비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저널리즘

1

    1. 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

2.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기업지원

3. 현장기술, 현장경험의

실무중심강의 등

학사지원 가능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건축도시

부동산학부

(건축시공)

건축시공

1

 

2. 임용예정일

2017 9 1일자로 임용하며 임용 후 매 학기 1과목이상 영어강의 개설하여야 함.

(비정년계열 교원은 제외)

 

3. 지원자격

. 각 계열 공통 지원 자격

-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강의전담교수 초빙 분야는 석사지원 가능, 산학협력중점교수 초빙 분야 및 공연영상학부 연극 분야는 학사지원 가능)

- 강의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 분야의 경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정년 계열 교원 자격

- 최근 4년간 국제 전문학술지(SSCI, SCI, A&HCI, SCI-E)인문사회계열 학과 지원자는 최소 1편 이상, 자연공학계열학과 지원자는 최소 2편 이상 연구실적이 있는 분만 지원 가능.

- 박사 학위 소지자만 지원 가능

. 비정년 계열 교원 중 강의전담교수 지원 자격

- 초빙 전공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실무경력

구 분

학위

전공분야

실무경력

(공통)

세 부 내 용

호텔관광학부

석사 이상

5년 이상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

석사 이상

-상업영화 또는 독립영화(단편영화 포함), 다큐멘터리 제작 및 연출 실적 증명

문화예술학부

(연극)

학사 이상

-뮤지컬 연출 또는 뮤지컬 연기 가능자

-연출 경력자: 최근 5년 동안 상업뮤지켤 3편 이상 연출 작품이 있어야 함

-연기 경력자: 최근 5년 동안 상업영화 2편 또는 TV드라마(60분물) 이상 작품에 2편 이상 출연 작품이 있어야 함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각디자인)

석사 이상

-산업현장 실무 경력 증빙 자료 제출

(경력증명서, 포트폴리오 등)

- 해당 전공분야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수입증빙자료(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세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영화제∙연극제 및 공인 공모전 수상 경력 및 창작경력자 우대

- , 문화예술학부(연극)의 경우 학사 학위 소지자 지원 가능하며, 해당 전공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뮤지컬 연출 또는 뮤지컬 연기 가능자로, 응모마감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상업영화 2편 또는 TV드라마 60분물 이상, 상업뮤지컬 작품에 2편 이상의 출연 또는 연출 작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비정년 계열 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 자격

- 수행 직무

• 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

• 산연 협력 네트워크 기업 지원

• 현장기술, 현장경험의 실무 중심 강의

• 현장기술, 현장경험을 살린 학생 취창업 또는 학교 기업 창업 기여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본교 산학협력중점교수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경력기준완화 기준 : 석사이상 학위소지자는 2년의 경력,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3년의 경력기준 완화 가능

 

4. 지원방법 : 온라인 지원 완료 후 제출서류 접수

.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교수초빙인터넷접수 ->공개초빙 에서 온라인지원

(교수초빙지원서, 연구실적목록, 자기소개서 입력)

 

. 지원서 입력기간 : 2017.7.7.() 09:30~2017. 7. 11.()16:00까지 인터넷 접수

1) 마감일시까지 접속하여 입력내용 수정보완 가능. , 제출 완료시 수정불가능.

2) 인터넷접수 완료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접수

 

. 서류제출마감일 : 2017. 7. 12.() 17:00 도착까지 접수.(휴일제외)

본교 교무과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택배 접수

제출처 : 183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교무과

 

5.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목 록

공통

1) 교수초빙지원서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1

2) 연구실적목록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1

3) 자기소개서 및 연구(강의) 계획서 (온라인 입력후 출력하여 제출) 1

4) 졸업 및 성적증명서 원본 (학사, 석사, 박사, 전과정 평균평점(GPA) 기재요) 1

,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중 졸업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위기 사본 제출.

5) 외국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 (해당자만 제출)

6) 경력증명서 원본 (지원서상의 전 경력) 1.

7) 자격증 사본 1. (해당자만 제출)

8) 최근4(2013. 5. 1.- 2017.6.30)이내 게재(발간) 완료된 연구실적물 200%이상

원본 또는 사본 1부와 최종학위 논문 1. , 예체능계열 및 산학협력교원은 제외

9) 예∙체능계 지원자 중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 포트폴리오 추가 제출

10) 예∙체능계 지원자 중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사본 또는 수상실적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영문제외)

산학협력중점교수

11) 직무수행계획서 (자유양식-수행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기술) 2.

12) 특허, 연구계약체결 및 참여실적 1 (해당자만 제출)

 

※ 연구실적물 제출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저널도 기간동일하며, 발간일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 연구실적물은 최종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최대 10편까지만 제출가능

. 연구실적물의 우측상단에 입력한 연구실적 목록의 번호 기재 요망.

. 게재년도 기준 국제전문A(SCI,AHCI,SSCI), 국제전문B(SCI-E), 국내전문A(연구

재단등재지), 국내전문B(연구재단등재후보)의 학술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학술지 목록 중 해당 학술지가 포함된 페이지만 인쇄후 첨부 등)를 첨부하시기 바람.

6. 심사기준 : 기초심사 후 각 단계 개별 통지

1단계 기초심사: 초빙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학과의 전공 일치여부 등을 심사

2단계 전공심사: 초빙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

3단계 면접심사: 1, 2단계심사를 통과한 초빙후보자의 강의/연구능력 및 교수로서의 자질심사 (면접대상자는 영어면접 및 10분 이내의 영어 시범 강의함.)

1, 2단계 심사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험 및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실적이 많고 영어강의 가능자를 선 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어 강의주제는 면접시 알려주며, 별도의 강의자료는 준비하지 않아도 됨.

 

7. 계약 및 근무 조건

. 계약제교원으로 임용하고, 최초임용은 1년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재임용은 업적 평가를 통하여 결정함.

.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재임용에 탈락함

. 산학협력교수의 경우 재임용에 필요한 산학활동 실적은 약정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원대학교 교원인사규정상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속이 원칙이나, 임용과정에서 면담을 통해 소속 학부()나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음

. 5일 이상 전일 근무 및 연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주당 책임강의시수는 강의전담교수 12시간, 산학협력중점교수 6시간. , 필요한 경우 책임시간을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음.

 

8. 기 타

. 서류접수 시 자격 미달자 또는 제출서류 미비자는 지원이 취소됨.

. 지원서 작성 시 동일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분야와 관련된 학위를 모두 기재하기 바람.

. 전공이 초빙분야에 2분야 이상 부합해도 이중지원 할 수 없으며, 접수 후 이중지원 발견 시 접수를 무효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연구실적물만 2017 8 29-9 9일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사립학교법에 의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학부/학과)별 채용인원의 2/3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6조에 의거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연한은 부교수 8, 조교수 7년임.

. 임용후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될 경우 소급하여 임용이 취소됨.

. 심사 결과는 휴대폰 문자 및 e-mail로 안내할 예정이므로 정확히 기재바람.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규정에 따름.

. 합격자 발표일자는 본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과로 문의 바람.

TEL-031)220-2352~4 , FAX-031)220-2184

 

등록일 2017.06.26 13:00:16 조회수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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