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엄격하게 강화된 학사규정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양성과 수업운영의 내실화 및 검증작업 철저에 그 의의를 두고 학칙시행세칙 및 학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칙시행세칙과 학사관리규정의 통합으로 인한 규정정보의 단일화는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시행))
○ 출석점수를 총점의 1/4반영
○ 출석부 제출처의 변경 : 각 단과대 교학과 ==> 각 단과대 교학과 경유하여 학적과 제출
○ 성적반영방법 변경 : 평소 + 중간 + 기말 ==> 출석 + 평소 + 중간 + 기말
((2017학년도 2학기 시행))
○ 상대평가 원칙 강화
성 적 등 급 | A+(95 ~ 100) A0(90 ~ 94) | B+(85 ~ 89) B0(80 ~ 84) | C+(75 ~ 79) C0(70 ~ 74) | D+(65 ~ 69) D0(60 ~ 64) F (59 이하) | 비 고 | |
이 수 구분별 비 율 | 21명이상 | 25%이내 | 45%이내 | 30%이상 | A,B등급의 동점자 처리 원칙 | |
20명이하 | 30%이내 | 40%이내 | 30%이상 |
○ 재수강기준 강화
기취득학점 : B⁺이하 ==> C⁺이하
취득성적등급 : 최대A⁰ ==> 최대B⁺
○ 성적경고 학생 및 수업 부실교원 제재
- 성적경고학생 : 지도교수, 학과(부)장 상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본인과 학부모에게 통보(성적경고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수업부실교원
학기별 휴강, 보강 3회이상 5회미만 :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학장면담 후
그 기록을 교무과에 공문으로 제출
학기별 휴강, 보강 5회 이상 :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요청
○ 교육과정 개정절차 규정화 : NCS기반 교육과정 개정절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