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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칙시행세칙 개정 및 학사관리규정 폐지 개요
작성자 학적과
내용
 <<학칙시행세칙 개정 및 학사관리규정 폐지 개요>>

 

우리대학은 엄격하게 강화된 학사규정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양성과 수업운영의 내실화 및 검증작업 철저에 그 의의를 두고 학칙시행세칙 및 학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학칙시행세칙과 학사관리규정의 통합으로 인한 규정정보의 단일화는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시행))

출석점수를 총점의 1/4반영

출석부 제출처의 변경 : 각 단과대 교학과 ==> 각 단과대 교학과 경유하여 학적과 제출

성적반영방법 변경 : 평소 + 중간 + 기말 ==> 출석 + 평소 + 중간 + 기말

 

((2017학년도 2학기 시행))

상대평가 원칙 강화

성 적 등 급

A+(95 ~ 100)

A0(90 ~ 94)

B+(85 ~ 89)

B0(80 ~ 84)

C+(75 ~ 79)

C0(70 ~ 74)

D+(65 ~ 69)

D0(60 ~ 64)

F (59 이하)

비 고

이 수

구분별

비 율

21명이상

25%이내

45%이내

30%이상

A,B등급의 동점자 처리 원칙
1.기말고사
2.중간고사
3.출 석

20명이하

30%이내

40%이내

30%이상

 

재수강기준 강화

기취득학점 : B이하 ==> C이하

취득성적등급 : 최대A ==> 최대B


성적경고 학생 및 수업 부실교원 제재

- 성적경고학생 :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참여

                        본인과 학부모에게 통보(성적경고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수업부실교원

학기별 휴강, 보강 3회이상 5회미만 :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학장면담 후
                                                        그 기록을 교무과에 공문으로 제출
학기별 휴강, 보강 5회 이상 :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요청

 
교육과정 개정절차 규정화 : NCS기반 교육과정 개정절차 준용

 

등록일 2017.07.10 09:26:21 조회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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