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제도 개정에 관한 안내>>
전과제도의 개정된 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전과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의 향후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전과의 제한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과제도에 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자격요건 : 전과는 정상적으로 1,2,3학년의 제1,2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매학기 취득학점 이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신청학점의 평점평균이 C+(2.5)이상인 자
(단, 학과별로 자격요건 평점평균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전과 희망학과에 개별 문의 바람)
2) 신청시기: 2,3,4학년 1학기 개강(방학기간중)전에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다음의 제한범 위에 해당 하는 경우 전과를 할수 없습니다.
3) 제한범위 :
- 주간과 야간 상호간
- 간호학과
- 편입학생 및 재입학자
- 재수강을 통한 매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하자
- 조기복학을 통한 학기 불일치자
- 학칙의 모집단위 내에서의 전공변경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전과가 가능합니다.
단, 주,야 동일학과(부)는 전과가 불허됩니다.
4) 신청절차 : 전과신청서 작성(학적과 배부 및 다운로드 가능)→
소속학과 및 전과 희망학과 학과(부)장 확인 날인→
전과신청서 학적과 제출(성적증명서 첨부)
5) 유의사항 :
① 전과 신청자가 전 소속 학과(부)별로 배정된 장학금 수혜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②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소정 교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미 취득학점은 전입대학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전과 확정자는 전입학과의(1~4학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하므로 졸업이 지연될 수 도
있습니다.
④ 전과를 지원하는 자가 많은 경우 취득성적(평점평균)순으로 정하며. 동일 성적일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게 됩니다.
- 평점평균이 높은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
⑤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학과(부)의 입학정원 10%이내에서 소정의 원서에 소속학과(부)장 및 전입할 학과(부)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합니다. 단,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 10%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각 입학정원의 15%내에서 전출 및 전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