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털메인 > 수원광장 > 공지사항

제목 전과제도 개정에 관한 안내
작성자 학적과
내용

<<전과제도 개정에 관한 안내>>

 

전과제도의 개정된 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전과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의 향후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전과의 제한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과제도에 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 자격요건 : 전과는 정상적으로 1,2,3학년의 제1,2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매학기 취득학점                                      이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신청학점의 평점평균이 C+(2.5)이상인 자
                     (단, 학과별로 자격요건 평점평균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전과 희망학과에 개별 문의                                      바람)

2) 신청시기: 2,3,4학년 1학기 개강(방학기간중)전에 재학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다음의 제한범                                 위에 해당 하는 경우 전과를 할수 없습니다.

3) 제한범위 :

- 주간과 야간 상호간

- 간호학과

- 편입학생 및 재입학자

- 재수강을 통한 매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하자

- 조기복학을 통한 학기 불일치자

- 학칙의 모집단위 내에서의 전공변경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전과가 가능합니다.

, ,야 동일학과()는 전과가 불허됩니다.
 

4) 신청절차 : 전과신청서 작성(학적과 배부 및 다운로드 가능)

소속학과 및 전과 희망학과 학과()장 확인 날인→

전과신청서 학적과 제출(성적증명서 첨부)
 

5) 유의사항 :

① 전과 신청자가 전 소속 학과()별로 배정된 장학금 수혜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②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소정 교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미 취득학점은 전입대학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전과 확정자는 전입학과의(1~4학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하므로 졸업이 지연될 수 도

있습니다.

④ 전과를 지원하는 자가 많은 경우 취득성적(평점평균)순으로 정하며. 동일 성적일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하게 됩니다.

- 평점평균이 높은 자, 취득학점이 많은 자

⑤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학과()의 입학정원 10%이내에서 소정의 원서에 소속학과()장 및 전입할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합니다. ,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학정원 10%를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각 입학정원의 15%내에서 전출 및 전입이 허용됩니다.

 

 

등록일 2017.07.12 17:02:46 조회수 1802

인쇄 목록으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