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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주거지원 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학생지원처
내용
<<2018년 주거지원 학생 선발 공고>>


수원대학교에서는 화성도시공사와 함께 본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및 통학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주요내용

. 본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이 어려운 장거리·타 지역 거주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직접적인 금전지원이 아닌 주거지원 실시

. 거주자로 선발된 학생은 관리비, 공과금 등 실비 납부

 

2. 지원대상자 선정

. 타 지역 출신 학생 중 취약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거주기간은 학생별 최대 2년으로 함

. 거주기간 종료 된 공실은 신규 학생을 선발하여 주거 지원

 

3. 입주 기준()

구분

기준 및 제출서류

필수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본교에 재학중인 자

- 입주직전 학기 학점 3.0 이상인 자(4.5 만점 기준 / 입주 중 학점 유지)

1순위

*필수기준을 충족한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대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순위

*필수기준을 충족한 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순위

*필수기준을 충족한 자 중 대학에서 추천한자

 

 

※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4. 선발일정

. 선발인원 : 10(선발 된 인원은 개별 통보 예정)

. 신 청 서 : 홈페이지 참조

. 지원기간 : 2018 1 10() ~ 1 19(), 16시까지(기일엄수)

 

5.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학생지원처 - 학생회관 3)

우편접수는 신청서와 함께 제반 제출서류를 2018 1 19()까지(우편물 도착기준) 학생지원처로 등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생지원처(031-220-2414, 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주거지원 신청서.hwp (17 KB)
등록일 2018.01.05 09:04:13 조회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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